제증명발급안내
  • 이용안내

의무기록 사본발급 절차

  • 사본발급 장소 및 시간 안내

    • 장소 : 1층 접수/수납 데스크 · 외래진료 접수시 의보100%수가로 접수 및 수납.
    • 월~금 : 오전 09:00 ~ 오후 05:00
    • 토, 일, 공휴일 : 미리 발급된 서류 수령만 가능합니다.
  • 입원환자

    • 01. 각 병동 간호사에게 신청
    • 02. 담당의사 확인 및 작성
    • 03. 원무과 확인 후 발급하여 병동으로 전달 → 각 병동 간호사가 환자 또는 보호자에게 전달
  • 외래환자

    • 01. 접수/수납 데스크에서 외래접수 신분증 등 "필요서류" 제출
    • 02. 진료과 진료 담당의사 확인 및 작성
    • 03. 접수/수납 데스크에서 수납 및 수령
  • 의무기록 사본 발급시 제출 서류

  • 사본발급시 필요한 서류 참고사항

    • 신분증 또는 신분증 사본은 반드시 사진이 있는 것.
    • 주민등록증(분실시,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), 운전면허증, 여권, 복지카드 등.
    • 친족관계증명서(주민등록등본, 가족관계증명서 등)는 환자 본인과의 관계과 명시된 것.
    • 동의서 및 위임장은 반드시 자필서명.
    • 도장 및 지장은 인정되지 않음.
    • 동의서/위임장은 의료법 시행규칙 서식을 준수한 서식이어야 하되, 부득이한 경우 서식에서 요구 하는 정보를 빠짐없이 기재하고 자필로 서명을 했다면 인정 가능.

의무기록 사본 발급시 제출 서류

의무기록이란? : 환자의 질병에 관한 사항과 병원이 치료를 위해 시행한 모든 사항이 기록된 문서 - 『의료법 제21조 시행규칙 제13조의 2』 에 근거
  • 신청자 신청자 범위 구비서류 비고
    환자 환자본인 환자신분증 사진있는 신분증
    친족
    • 배우자
    • 직계존속(부모, 조부모)
    • 직계비속(자, 손자)
    • 배우자의 직계존속(시부모/장인, 장모)
    • 환자 신분증
    • 신청자 신분증
    • 가족관계증명서(건강보험증 제외)
    • 환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 (도장, 지장 인정안됨)
    14세 미만은
    법정대리인이 작성함 *
    대리인
    • 친족외 환자 지정인
    • 형제, 자매
    • 사위, 며느리
    • 삼촌, 이모, 고모
    • 친구, 지인
    • 보험회사
    • 환자 신분증
    • 신청자 신분증
    • 환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 (도장, 지장 인정안됨)
    • 환자가 자필서명한 위임장 (도장, 지장 인정안됨)
    14세 미만은
    법정대리인이 작성함 *
  • 환자가 미성년자일경우

    신청자 구비서류 (만14세 미만) 구비서류 (만14세 이상~만17세 미만)
    환자 환자신분증(학생증 - 강제규정은아님)
    친족
    (부모, 조부모)
    • 친족 (부모, 조부모) 신분증
    • 가족관계증명서 (건강보험증제외)
    • 환자학생증
    • 친족 (부모, 조부모) 신분증
    • 친족관계증명서 (건강보험증제외)
    •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(도장, 지장 인정안됨)
    대리인
    (형제, 자매, 삼촌,
    이모, 고모,
    보험회사 등)
    • 환자의 법정대리인인 부모님이 대리인에게 위임할 수 있음.
    • 부모님 신분증 또는 사본
    • 가족관계증명서 (부모님 확인할 수 있는 서류)
    • 부모님이 자필 서명한 위임장 (도장, 지장 인정안됨)
    • 신청자 신분증
    • 환자가 직접 위임장/동의서 작성함.
    • 환자 신분증
    • 신청자 신분증
    •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(도장, 지장 인정안됨)
    • 환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(도장, 지장 인정안됨)
  • 환자의 동의를 받을수 없는 경우

    구분 신청자 구비서류
    환자사망
    의식불명
    행방불명
    의사무능력자
    • 친족의 범위 - 배우자, 직계존속 (부모, 조부모)
      계비속(자, 손자), 배우자의 직계존속(시부모/장인, 장모)
    • 친족이 타인에게 위임할 수 없음.
    • 친족이 아닌 형제, 자매, 며느리, 사위, 삼촌, 이모, 고모, 보험회사 등 수령 불가능.
    친족의 신분증
    친족관계확인이 가능한 서류
    (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등)
   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
    (사망사실확인서류, 의식불명확인진단서, 중증질환/부상 등으로 인한 자필 서명 불가능확인 서류, 행방불명사실 확인서류, 의사무능력증명 진단서)